안녕하세요. 킹사운드 입니다.
이번 새로운 주민등록법 계정법안이 나와 알려 드립니다.
2006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웹사이트에 가입하는 등의 주민등록 번호에 대한 단순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관련규정 :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 2항 9호 (2006년 9월 24일 시행)
만약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킹사운드 회원으로 가입하신 회원분이나 타사이트에 가입하신 회원이 있으시다면, 도용 행위를 즉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